728x90
반응형
✅ 1.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사업 (인천시 자체 지원)
▪ 개요
인천광역시와 인천도시공사(iH)가 신혼부부를 위해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전세임대 형태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신축 또는 리모델링된 전용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며, 신혼 및 예비신혼부부의 주거 초기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자격 요건
항목 | 기준 |
혼인 상태 |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자) |
연령 | 부부 중 1명 이상 만 19~49세 |
주택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통장 없어도 가능)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 시 130% 이하) |
자산 | 총자산 3.85억 원 이하,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
지역 요건 | 인천 거주자 또는 예비 입주자도 가능 (공고별 상이) |
▪ 지원 내용
- 임대주택 공급: 신축 또는 리모델링된 소형 아파트 또는 다세대주택
- 임대기간: 2년 단위 계약, 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 거주 가능
- 임대료: 시세의 60
80%, 월 10만25만 원대 - 우선공급 대상: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인천 장기거주자
▪ 신청 방법
- 공고 확인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s://www.ih.co.kr
- 인천시 주택정책과 또는 구청 공지사항
- 신청서 및 서류 접수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자산서류 등
- 자격 심사 및 선정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무작위 추첨 방식
- 입주계약 및 거주 개시
✅ 2. 빈집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 사업
▪ 개요
인천시가 장기간 방치된 빈집(노후주택)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 후,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주택공급 확대, 도시재생, 안전관리, 사회복지 목적이 결합된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 자격 요건
항목 | 기준 |
대상 | 청년, 고령자, 저소득층, 1인가구,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
주택 요건 | 입주 대상은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장기거주 희망자 우대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70% 이하 |
자산 기준 | 총자산 2.92억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등 |
※ 공고별로 대상과 기준은 달라질 수 있음
▪ 공급 내용
- 공급 주택 형태: 리모델링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 입지: 동구, 중구, 미추홀구 등 도시재생사업 연계 지역
- 임대료: 시세의 30
50% 수준 (예: 월 5만15만 원) - 계약기간: 2년, 자격 유지 시 연장 가능 (최장 10년 이상 가능)
▪ 신청 방법
- 모집공고 확인
- 인천시청 홈페이지 또는 인천도시공사
- 구청 도시재생과·건축과 등에서 지역별 공고 확인 가능
- 신청 접수
- 임대주택 주소 선택 후 입주 신청
- 관련 서류(소득, 자산, 가족관계 등) 제출
- 심사 및 계약
✅ 요약 비교표
항목 |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 | 주택빈집 리모델링 임대주택 |
대상 | 신혼·예비신혼부부 | 청년, 고령자, 저소득층 등 |
임대료 | 시세의 60~80% | 시세의 30~50% |
입주형태 | 신축 또는 리모델 주택 | 리모델링된 노후주택 |
임대기간 | 최대 10년 | 최대 10년 이상 가능 |
공급주체 | 인천시 + 인천도시공사(iH) | 인천시 + 구청 또는 iH |
우선순위 | 다자녀, 장애인, 한부모 등 | 주거취약계층 중심 |
✅ 참고사이트
728x90
반응형
LIST
'지원정책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촌형 행복주택이란 (0) | 2025.05.29 |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사업 (1) | 2025.05.29 |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사업 (1) | 2025.05.29 |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사업 (0) | 2025.05.29 |
국토교통부 및 LH 주관하는 임대주택사업 2/2 (4) | 2025.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