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정책사업

장애인지원 사업 -보건보지부편-

by 행복한 블루버드 2025. 6. 2.
728x90
반응형

1. 장애인연금

  • ✅ 신청 자격
    • 연령: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 장애 정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소득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025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80,000원
        • 부부가구: 2,208,000원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증장애인 소득·재산수준 변동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 기초급여: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
      • 월 최대 342,510원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
      • 기초생활수급자: 월 90,000원
      • 차상위계층: 월 80,000원
      • 차상위 초과자: 월 30,000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432,5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연중 수시로 가능
    •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지참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장 등
    • 작성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및 장애 정도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심사에는 약 30일이 소요됩니다.
    📅 지급 일정 및 방식
    • 지급일: 매월 20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지급 방법: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지급 기간: 신청한 달부터 지급 결정일까지 소급하여 지급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고객센터: 1566-0313
    • 국민연금공단: 1355
  •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2.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장애수당

✅ 신청 자격

      • 연령: 만 18세 이상
      • 장애 정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 장애인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기타: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지원 금액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60,0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월 60,000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월 30,000원

📝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지급 방식: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20일 입금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장애아동수당

✅ 신청 자격

      • 연령: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 장애 정도: 모든 장애등급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지원 금액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중증장애인: 월 220,000원
        • 경증장애인: 월 110,000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중증장애인: 월 170,000원
        • 경증장애인: 월 170,000원
      • 보장시설 입소자:
        • 중증장애인: 월 90,000원
        • 경증장애인: 월 30,000원

📝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지급 방식: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20일 입금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참고 사항

    •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연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복지로 고객센터(1566-03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신청 자격

  • 연령: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장애 정도: 모든 등록 장애인(장애 정도와 무관)
  • 제외 대상:
    •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 등
  • 예외 신청 가능자: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도 혼자서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
    •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3.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
  4. 신청 절차:
    • 신청 →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 → 결과 통지

💰 지원 내용

  • 급여 종류:
    • 활동보조: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 방문목욕: 목욕설비 차량을 이용한 가정 방문 목욕 서비스
    •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및 요양상담 제공
  • 월 한도액: 활동지원등급별로 월 1,000,000원에서 최대 7,980,000원까지 지원

2. 특별지원급여

  • 지원 사유:
    • 출산(유·사산)
    • 자립준비
    • 보호자 일시부재(결혼, 사망, 입원 등)
  • 지원 기간 및 금액:
    • 출산: 6개월간 월 1,332,000원
    • 자립준비: 6개월간 월 335,000원
    • 보호자 일시부재: 최대 6개월간 월 335,000원

💳 본인부담금

  • 산정 기준: 소득 수준 및 급여량에 따라 차등 부담
  • 면제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월 20,000원 정액 부담
  •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부담률:
    • 70% 이하: 4%
    • 120% 이하: 6%
    • 180% 이하: 8%
    • 180% 초과: 10%
  • 본인부담금 상한액: 209,200원

🧑‍⚕️ 서비스 이용 절차

  1. 활동지원기관 선택: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등에서 선택
  2. 급여이용계약 체결: 선택한 기관과 계약 체결
  3. 바우처 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 발급
  4. 서비스 이용: 바우처 카드를 통해 서비스 이용 및 결제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
    •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www.ableservice.or.kr

4.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 1.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 장애인
    • 지원 품목: 보건복지부 지정 44개 품목 (예: 전동휠체어, 욕창 예방 방석 등)
    • 지원 금액: 품목별 기준액 내에서 지원하며, 초과 시 자부담 발생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장애인 근로자, 공무원 또는 사업주
    • 지원 내용: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예: 특수 키보드, 점자 정보 단말기 등)
      •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 지원
    • 지원 금액:
      • 장애인 1인당 최대 1,500만 원 (중증장애인: 2,000만 원)
      • 제품 가격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 신청 방법: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3.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원
    •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
    • 지원 품목: 휠체어, 의족·의수, 보청기 등
    • 지원 금액: 기기별로 75~100% 지원 (예: 전동휠체어 최대 209만 원)
    • 신청 방법:
      1. 의사 처방전 발급
      2. 보조기기 구입 후 영수증 및 처방전 제출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신청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4. 국립재활원 보조기기 무상 대여 서비스
    • 지원 대상: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
    • 지원 내용:
      • 보조기기 최대 2년간 무료 대여
      • 보조기기 사용법 교육 및 유지보수 지원
    • 신청 방법: 국립재활원 보조기기 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문의처: 국립재활원 보조기기센터 02-901-1500

    🟢 5. 지자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지원 대상: 각 지자체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 지원 품목: 전동 휠체어 충전기, 점자 정보 단말기 등 지자체별 상이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구청·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해당 지자체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신청 시 유의사항
    • 서류 준비: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해당 시)
      • 의사 처방전 또는 진단서 (해당 시)
    • 신청 절차:
      1. 필요 보조기기 확인
      2. 관할 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3.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4. 보조기기 수령 및 사용 교육
    • 기타:
      • 신청 후 보조기기 지급까지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여러 기관의 지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으니,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5.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 ✅ 신청 자격
    • 연령: 만 19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자
    • 신용 요건: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해야 합니다.

    💰 대여 조건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융자 불가
      • ※ 자동차 구입비의 경우, 반드시 자동차 구입 전에 대여신청하여 대여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 대여 한도:
      •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 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 이자: 고정금리 연 2%
    • 상환 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1.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2. 심사: 요건 심사 후 자금대여 추천 통지
    3. 대출 실행: 금융기관(국민은행 전 지점) 방문하여 대여 결정
      • ※ 시·군·구에서 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 대출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기관 내부 여신규정에 따른 여신심사 후 최종 대여가 결정됩니다.
      •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전화: 044-202-3322)

6.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 ✅ 사업 개요
    • 목적: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
    • 법적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휴식지원 등)

    👨‍👩‍👧‍👦 지원 대상
    • 대상자: 등록된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과 그 가족
    • 소득 기준: 2018년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프로그램 유형:
      1. 힐링캠프: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등
      2. 테마여행: 역사, 문화, 기관 방문 중심의 여행
      3. 자율여행: 가족이 직접 계획한 여행
    • 지원 금액:
      • 당일 일정: 75,000원
      • 1박 2일 일정: 150,000원
      • 2박 3일 일정: 240,000원
      ※ 실제 소요 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이용자 부담
    • 돌봄 지원 방식:
      • 여행지 지원: 여행지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족이 원할 때 즉시 만날 수 있도록 지원
      • 거주지 지원: 돌보미가 발달장애인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을 지원

    📝 신청 방법
    1. 참여자 모집: 사업 수행기관에서 지자체 및 지역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 및 참여자 모집
    2. 신청: 참여자가 수행기관에 신청
    3. 선정: 신청 완료 후 우선순위에 따라 참여자 확정
    4. 프로그램 실시: 수행기관 담당자가 프로그램 진행
    5. 비용 정산 및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종료 후 비용 정산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1522-2882
    •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www.mohw.go.kr
    • 복지로: www.bokjiro.go.kr

7. 공공요금 감면

  • ⚡ 전기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 수급자
    • 감면 금액:
      • 중증 장애인: 월 최대 16,000원 감면 (여름철 6~8월은 월 최대 20,000원)
      • 장애수당 등 수급자: 월 최대 8,000원 감면 (여름철 6~8월은 월 최대 10,000원)
    • 신청 방법:
      • 한국전력공사 지사·지점 방문,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또는 Fax로 신청
      • 필요 서류: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등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지원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감면 금액: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대해 계절별로 차등 감면
      • 예: 동절기(12~3월) 최대 24,000원, 기타 기간 최대 6,600원 감면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 회사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 등 

    📞 통신요금 감면
    • 유선통신:
      •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 감면 내용:
        • 시내·시외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 원 한도)
        •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이동통신:
      •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 감면 내용: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35% 할인 (월 최대 10,500원)
        • ※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 미적용
    • 신청 방법: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대리점 방문 신청 

    📺 TV 수신료 면제
    • 지원 대상: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한 수상기
    • 감면 내용: TV 수신료 전액 면제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 콜센터(1588-1801),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교통요금 감면
    • 철도 및 도시철도:
      •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 감면 내용:
        • 중증 장애인 및 동행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50% 할인
        • 경증 장애인: KTX, 새마을호 주중 30% 할인; 무궁화호, 통근열차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전액 면제
    • 고속도로 통행료:
      • 지원 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 감면 내용: 통행료 50% 할인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 및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등록 

    🏛️ 문화·체육시설 요금 감면
    •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감면 내용:
      •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원, 공연장: 입장료 무료 (단, 대관공연 제외)
      •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50% 할인
    • 신청 방법: 해당 시설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 감면 내용: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 50% 할인 (자치단체별 상이)
    • 신청 방법: 해당 주차장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신청 방법 요약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시 공공요금 감면도 함께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일부 요금 감면 신청 가능
    • 개별 기관 신청: 전기, 가스, 통신 등 각 서비스 제공 기관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