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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연금
- ✅ 신청 자격
- 연령: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 장애 정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소득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025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80,000원
- 부부가구: 2,208,000원
- 2025년 선정기준액
💰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기초급여: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
- 월 최대 342,510원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
- 기초생활수급자: 월 90,000원
- 차상위계층: 월 80,000원
- 차상위 초과자: 월 30,000원
📝 신청 방법- 신청 시기: 연중 수시로 가능
-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지참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장 등
- 작성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지급 일정 및 방식- 지급일: 매월 20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지급 방법: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지급 기간: 신청한 달부터 지급 결정일까지 소급하여 지급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고객센터: 1566-0313
- 국민연금공단: 1355
-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2.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장애수당
✅ 신청 자격
-
- 연령: 만 18세 이상
- 장애 정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 장애인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기타: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지원 금액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60,0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월 60,000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월 30,000원
📝 신청 방법
-
-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지급 방식: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20일 입금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장애아동수당
✅ 신청 자격
-
- 연령: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 장애 정도: 모든 장애등급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지원 금액
-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중증장애인: 월 220,000원
- 경증장애인: 월 110,000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중증장애인: 월 170,000원
- 경증장애인: 월 170,000원
- 보장시설 입소자:
- 중증장애인: 월 90,000원
- 경증장애인: 월 30,000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신청 방법
-
-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지급 방식: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20일 입금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참고 사항
-
-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연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복지로 고객센터(1566-03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신청 자격
- 연령: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장애 정도: 모든 등록 장애인(장애 정도와 무관)
- 제외 대상:
-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 등
- 예외 신청 가능자: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도 혼자서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
-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
- 신청 절차:
- 신청 →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 → 결과 통지
💰 지원 내용
- 급여 종류:
- 활동보조: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 방문목욕: 목욕설비 차량을 이용한 가정 방문 목욕 서비스
-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및 요양상담 제공
- 월 한도액: 활동지원등급별로 월 1,000,000원에서 최대 7,980,000원까지 지원
2. 특별지원급여
- 지원 사유:
- 출산(유·사산)
- 자립준비
- 보호자 일시부재(결혼, 사망, 입원 등)
- 지원 기간 및 금액:
- 출산: 6개월간 월 1,332,000원
- 자립준비: 6개월간 월 335,000원
- 보호자 일시부재: 최대 6개월간 월 335,000원
💳 본인부담금
- 산정 기준: 소득 수준 및 급여량에 따라 차등 부담
- 면제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월 20,000원 정액 부담
-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부담률:
- 70% 이하: 4%
- 120% 이하: 6%
- 180% 이하: 8%
- 180% 초과: 10%
- 본인부담금 상한액: 209,200원
🧑⚕️ 서비스 이용 절차
- 활동지원기관 선택: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등에서 선택
- 급여이용계약 체결: 선택한 기관과 계약 체결
- 바우처 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 발급
- 서비스 이용: 바우처 카드를 통해 서비스 이용 및 결제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
-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www.ableservice.or.kr
4.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 1.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 장애인
- 지원 품목: 보건복지부 지정 44개 품목 (예: 전동휠체어, 욕창 예방 방석 등)
- 지원 금액: 품목별 기준액 내에서 지원하며, 초과 시 자부담 발생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지원 대상: 장애인 근로자, 공무원 또는 사업주
- 지원 내용: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예: 특수 키보드, 점자 정보 단말기 등)
-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 지원
- 지원 금액:
- 장애인 1인당 최대 1,500만 원 (중증장애인: 2,000만 원)
- 제품 가격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 방문 신청: 공단 지역본부·지사 기업지원부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3.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원-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
- 지원 품목: 휠체어, 의족·의수, 보청기 등
- 지원 금액: 기기별로 75~100% 지원 (예: 전동휠체어 최대 209만 원)
- 신청 방법:
- 의사 처방전 발급
- 보조기기 구입 후 영수증 및 처방전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신청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4. 국립재활원 보조기기 무상 대여 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
- 지원 내용:
- 보조기기 최대 2년간 무료 대여
- 보조기기 사용법 교육 및 유지보수 지원
- 신청 방법: 국립재활원 보조기기 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문의처: 국립재활원 보조기기센터 02-901-1500
🟢 5. 지자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지원 대상: 각 지자체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 지원 품목: 전동 휠체어 충전기, 점자 정보 단말기 등 지자체별 상이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구청·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해당 지자체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신청 시 유의사항- 서류 준비: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해당 시)
- 의사 처방전 또는 진단서 (해당 시)
- 신청 절차:
- 필요 보조기기 확인
- 관할 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보조기기 수령 및 사용 교육
- 기타:
- 신청 후 보조기기 지급까지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여러 기관의 지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으니,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5.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 ✅ 신청 자격
- 연령: 만 19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자
- 신용 요건: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해야 합니다.
💰 대여 조건- 대여 목적:
- 생업자금
-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융자 불가
- ※ 자동차 구입비의 경우, 반드시 자동차 구입 전에 대여신청하여 대여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 대여 한도:
-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 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 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대여 이자: 고정금리 연 2%
- 상환 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심사: 요건 심사 후 자금대여 추천 통지
- 대출 실행: 금융기관(국민은행 전 지점) 방문하여 대여 결정
- ※ 시·군·구에서 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 대출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기관 내부 여신규정에 따른 여신심사 후 최종 대여가 결정됩니다.
-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전화: 044-202-3322)
6.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 ✅ 사업 개요
- 목적: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
- 법적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휴식지원 등)
👨👩👧👦 지원 대상- 대상자: 등록된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과 그 가족
- 소득 기준: 2018년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프로그램 유형:
- 힐링캠프: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등
- 테마여행: 역사, 문화, 기관 방문 중심의 여행
- 자율여행: 가족이 직접 계획한 여행
- 지원 금액:
- 당일 일정: 75,000원
- 1박 2일 일정: 150,000원
- 2박 3일 일정: 240,000원
- 돌봄 지원 방식:
- 여행지 지원: 여행지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족이 원할 때 즉시 만날 수 있도록 지원
- 거주지 지원: 돌보미가 발달장애인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을 지원
📝 신청 방법- 참여자 모집: 사업 수행기관에서 지자체 및 지역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신청: 참여자가 수행기관에 신청
- 선정: 신청 완료 후 우선순위에 따라 참여자 확정
- 프로그램 실시: 수행기관 담당자가 프로그램 진행
- 비용 정산 및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종료 후 비용 정산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1522-2882
-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www.mohw.go.kr
- 복지로: www.bokjiro.go.kr
7. 공공요금 감면
- ⚡ 전기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 수급자
- 감면 금액:
- 중증 장애인: 월 최대 16,000원 감면 (여름철 6~8월은 월 최대 20,000원)
- 장애수당 등 수급자: 월 최대 8,000원 감면 (여름철 6~8월은 월 최대 10,000원)
- 신청 방법:
- 한국전력공사 지사·지점 방문,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또는 Fax로 신청
- 필요 서류: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등
🔥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원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감면 금액: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대해 계절별로 차등 감면
- 예: 동절기(12~3월) 최대 24,000원, 기타 기간 최대 6,600원 감면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 회사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 등
📞 통신요금 감면- 유선통신:
-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 감면 내용:
- 시내·시외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 원 한도)
-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이동통신:
-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 감면 내용: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35% 할인 (월 최대 10,500원)
- ※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 미적용
- 신청 방법: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대리점 방문 신청
📺 TV 수신료 면제- 지원 대상: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한 수상기
- 감면 내용: TV 수신료 전액 면제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 콜센터(1588-1801),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교통요금 감면- 철도 및 도시철도:
-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 감면 내용:
- 중증 장애인 및 동행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50% 할인
- 경증 장애인: KTX, 새마을호 주중 30% 할인; 무궁화호, 통근열차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전액 면제
- 고속도로 통행료:
- 지원 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 감면 내용: 통행료 50% 할인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 및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등록
🏛️ 문화·체육시설 요금 감면-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감면 내용:
-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원, 공연장: 입장료 무료 (단, 대관공연 제외)
-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50% 할인
- 신청 방법: 해당 시설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 감면 내용: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 50% 할인 (자치단체별 상이)
- 신청 방법: 해당 주차장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신청 방법 요약-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시 공공요금 감면도 함께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일부 요금 감면 신청 가능
- 개별 기관 신청: 전기, 가스, 통신 등 각 서비스 제공 기관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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