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25년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스마트상점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매장 운영의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 사업 개요
- 사업명: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 주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 기간: 2025년 5월 9일(금) 10:00 ~ 5월 30일(금) 18:00
- 신청 방법: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1600-6185
✅ 지원 대상
- 자격 요건: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사업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고, 지급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
💡 지원 내용
지원 유형지원 항목국비 지원 한도자부담 비율
일반형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디지털 사이니지 등 | 최대 500만 원 | 30~50% |
렌탈형 | 서빙로봇,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1년 렌탈료 지원 | 연 350만 원 | 30~50% |
SaaS형 | 매출관리, 재고관리 등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1년 구독 | 연 30만 원 | 없음 (100% 국비 지원) |
- 특별 지원: 간이과세자, 1인 자영업자, 장애인기업은 국비 지원 비율을 80%까지 확대하여 자부담 비율을 20%로 완화합니다.
📝 신청 절차
- 회원가입: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누리집에 회원 가입
- 사업신청: 개인정보 동의 및 신청서 작성
- 기술선택: 지원받을 스마트기술 선택 (누리집에 등록된 기술 목록에서 선택)
-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매장 사진, 임대차계약서 등 필수 서류 제출
- 선정 및 계약: 서류 평가 후 선정된 소상공인은 기술공급기업과 계약 체결
- 기술 도입: 선정된 기술을 매장에 도입하고, 의무사용기간 동안 유지·관리
⚠️ 유의사항
- 중복지원 제한: 이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일반형, 미래형, 경험형, 상생형, 패키지형 등)을 통해 지원받은 상점은 중복지원이 제한됩니다. 단, 2020~2021년 스마트오더만 지원받은 상점은 다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지원 한도금액은 35만 원을 차감하여 적용됩니다.
- 지급보증보험: 선정된 소상공인은 국비 지원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부정행위 제재: 부당개입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LIST
'지원정책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도 5월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역상권 활성화) (0) | 2025.05.15 |
---|---|
2025년도 5월 소상공인 지원사업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 연장) (0) | 2025.05.15 |
2025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희망리턴패키지) (0) | 2025.05.14 |
2025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배달·택배비 지원) (0) | 2025.05.14 |
소상공인 지원사업 (정책자금 및 금융지원) (0) | 2025.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