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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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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2025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 사업 목적: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 안전성 확보 및 삶의 질 향상
- 대상 지역: 서울시 전역
- 대상 건물: 공고일(2025년 3월 31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
-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 지원 대상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 지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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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이하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포함됩니다.
- 반지하 주택
- 건축물대장 및 현황이 지하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양성화된 옥탑방
-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되어 건축물대장에 양성화된 사실이 기재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
- 서울시가 지정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에 위치한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해당됩니다.
- 중위소득 이하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 지원 내용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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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원 내용지원 비율최대 지원 금액
주거 취약가구 거주 주택 주택 성능개선 공사, 편의시설 설치, 안전시설 설치, 싱크대 및 위생기구 교체 등 80% 1,200만 원 반지하 주택 주택 성능개선 공사, 편의시설 설치, 안전시설 설치 등 50% 600만 원 양성화된 옥탑방 구조, 단열, 채광, 환기, 화재 안전 등 주거성능 개선공사 50% 1,200만 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 주택 성능개선 공사, 편의시설 설치, 안전시설 설치 등 50% 1,200만 원 - 지원 범위:
- 세대(가구) 내부 공사 지원이 원칙입니다.
- 단, 지원 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공사도 지원 가능합니다.
- 예: 누수로 인한 외벽 발수 및 옥상 방수, 균열 보수 등
- 지원 범위:
📋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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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신청인이 관할 자치구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현장 조사: 집수리 전문관이 현장 조사 실시
- 보조금 심의: 서울시에서 보조금 지원 여부 심의
- 착수 신고 및 공사 시행: 신청인이 착수 신고 후 공사 시행
- 완료 신청: 공사 완료 후 신청인이 완료 신청
- 검토 및 현장 조사: 자치구 및 전문관이 검토 및 현장 조사 실시
- 보조금 지급: 자치구에서 보조금 지급
🗓️ 접수 기간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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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기간: 2025년 4월 21일(월) ~ 5월 2일(금)
- 신청처: 해당 주택 소재 자치구청 건축과 또는 주택과
- 문의처: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60~1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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