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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저소득 자가가구의 노후 주택을 개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주거급여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주택 요건: 본인 소유의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자가가구
- 제외 대상: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주택
- 구조 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
- 공동 소유 주택 중 다른 소유자의 동의서가 없는 경우
🛠️ 지원 내용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를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보수 범위노후도 점수지원 금액수선 주기주요 수선 내용
경보수 | 36점 이하 | 최대 590만 원 | 3년 |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마감재 개선 |
중보수 | 36점 초과~68점 이하 | 최대 1,095만 원 | 5년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기능 및 설비 개선 |
대보수 | 68점 초과 | 최대 1,601만 원 | 7년 |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이하: 100% 지원
- 중위소득 35% 이하: 90% 지원
- 중위소득 48% 이하: 80% 지원
또한, 수급자가 장애인 또는 고령자인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고령자: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 절차:
- 신청 접수
- 소득 및 재산 조사 (시·군·구)
- 주택 상태 조사 (LH 주거급여 사무소)
- 보장 결정 및 지급 (시·군·구)
📞 문의처
-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992
- LH 주거급여 사무소: 지역별 연락처 확인 필요
더 자세한 정보는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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