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사업
2025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배달·택배비 지원)
행복한 블루버드
2025. 5. 1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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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연 매출: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영업 상태: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여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체
- 배달·택배 실적: 배달 또는 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사업자
제외 대상 업종:
-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예: 도박, 사행성 오락업, 성인용품점, 부동산임대업 등)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0만 원
- 지급 방식: 신청 유형과 실적 증빙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유형 및 방법
신청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조건과 방식이 다릅니다:
1. 신속지급 (자동확인 방식)
- 대상: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인천반값택배 등 배달 플랫폼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 특징: 전산으로 배달 실적이 확인 가능한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 가능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
2. 확인지급 (증빙제출 방식)
- 대상: 기타 모든 택배사,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이용자 및 직접 배달을 수행한 소상공인
- 제출서류:
- 택배/배달플랫폼 이용 실적 증빙: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간이불가), 택배 운송장, 배달사 정산서 등
- 직접 배달 시: 배달 수단 증빙(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등), 배달 실적 증빙(배달 완료 문자, 사진, 인수증, 배달장부 등)
- 배달비 인정 기준: 직접 배달 1건당 5,000원 인정
- 신청 기간: 2025년 4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위와 동일한 온라인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 가능: 동일 대표자가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한 곳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금 환수: 제출한 증빙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직접 배달 증빙 시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개인정보(주소 등)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해야 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 문의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00 (평일 09:00~18:00)
-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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