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사업
2025년도 5월 소상공인 지원사업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 연장)
행복한 블루버드
2025. 5. 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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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사업명: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 연장
- 주관: 국토교통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 감면 기간: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연장
- 감면율: 도로점용료의 25% 감면
✅ 지원 대상
- 자격 요건: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감면 내용
- 감면율: 도로점용료의 25%
- 감면 기간: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연장
📝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 감면 신청서 작성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준비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 및 확인서 제출
- 제출 기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 또는 홈페이지 확인 필요
📎 참고 사항
- 감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청 기간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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