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사업

2025년도 5월 소상공인 지원사업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 연장)

행복한 블루버드 2025. 5. 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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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사업명: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 연장
  • 주관: 국토교통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 감면 기간: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연장
  • 감면율: 도로점용료의 25% 감면

✅ 지원 대상

  • 자격 요건: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감면 내용

  • 감면율: 도로점용료의 25%
  • 감면 기간: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연장

📝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1. 감면 신청서 작성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준비
    3.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 및 확인서 제출
  • 제출 기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 또는 홈페이지 확인 필요

📎 참고 사항

  • 감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청 기간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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