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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사업

국토교통부 및 LH 주관하는 임대주택사업 1/2

by 행복한 블루버드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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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임대주택

  •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임대료: 시세의 30% 이하
  • 임대기간: 반영구적, 2년 단위 갱신

영구임대주택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 형태 중 하나로, 가장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한 주택입니다.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형 주거정책으로 운용되며,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 1. 개요

항목내용
공급 주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지방 도시공사
임대기간 반영구적 (2년마다 재계약 가능, 자격 유지 시 계속 거주 가능)
임대료 시세의 약 30% 이하 수준
주택 유형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 또는 다세대 주택
 

✅ 2. 입주 자격 요건

영구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격 기준군세부 조건
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등)
③ 한부모가정 아동을 양육 중인 보호자 (중위소득 50% 이하)
④ 장애인 가구 등록장애인 또는 장애인 보호자 가구
⑤ 북한이탈주민 입국 후 5년 이내 우선 공급
⑥ 기타 시설보호 종료아동, 재해피해자 등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취약계층
 

자동차, 재산, 금융자산 등 보유 기준도 존재

  • 예: 총자산 2.92억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등 (2025년 기준)

✅ 3. 임대조건 및 비용

항목내용
보증금 보통 100만 원~500만 원 수준
월임대료 지역 및 평형에 따라 상이하나, 약 5만~10만 원대
관리비 일반 공동주택 수준 (공과금 별도 부담)
지원금 연계 자활근로, 에너지바우처, 주거급여와 연계 가능
 

✅ 4. 신청 방법

공급 공고 확인

신청서 제출 및 서류 준비

  •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 무주택 확인서류 등 제출

우선순위 평가

  • 같은 유형 내에서도 점수 또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 5. 지역별 특징

지역특징
서울 SH공사 공급, 구로·강북·노원 등지에 단지 많음
경기도 LH공급 중심, 수원·안양·성남·고양 등에 집중
지방 중소도시 소규모 공급 많고 경쟁률 상대적으로 낮음
농어촌 지역 농촌형 영구임대주택도 있음 (고령층 위주)
 

✅ 6. 유의 사항

  • 입주 후에도 소득·자산 기준 유지 여부 정기 심사
  • 자격 상실 시 계약 해지 및 퇴거 가능
  • 장기 거주 가능하나 전매·양도·전대 절대 불가
  • 시설 노후화된 단지 존재, 일부 재건축 예정

✅ 실제 공고 예시 (2025년 기준)

서울시 강북구 영구임대주택 모집

  • 공급위치: 강북구 미아동 소재 단지
  • 평형: 26㎡, 36㎡
  • 보증금: 200,000원
  • 월임대료: 약 45,000원
  • 신청자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접수기간: 2025.06.01 ~ 06.10

 국민임대주택

  • 대상: 무주택 저소득층 (소득 4분위 이하)
  • 임대료: 시세의 60~80%
  • 임대기간: 30년 이상 장기임대

국민임대주택은 중·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 중 하나로,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 기간이 보장되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이다. 주로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하며, 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 도시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다.


✅ 1. 국민임대주택의 개요

국민임대주택은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며,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다.
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 형태로 공급되며,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단지 중심으로 구성된다.


✅ 2. 입주 대상 및 자격 요건

입주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분기준 (2025년 기준)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분위 이하 가구 (3인 기준 약 600만 원 이하)
총자산 3억 8,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
기타 요건 청약저축 가입자 또는 해당 지역 거주 요건 등
 

우선공급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은 우선순위 대상

✅ 3. 임대조건

항목내용
임대기간 기본 30년, 이후 조건 충족 시 계속 재계약 가능
보증금 평균 500만~3,000만 원 (면적 및 지역 따라 상이)
월임대료 평균 10만30만 원대 (시세의 6080%)
임대방식 보증금 + 월세 (반전세 형태 아님)
관리비 일반 아파트와 유사, 별도 부담
 

✅ 4. 국민임대 vs 영구임대 차이점

항목국민임대영구임대
대상 중저소득층 최저소득 취약계층
임대료 시세 60~80% 시세 30% 이하
평형 40~59㎡ 중심 26~39㎡ 중심
입주자산 기준 상대적으로 완화됨 매우 엄격함
입주경쟁률 영구임대보다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 5. 신청 절차

  1. 공급 공고 확인
    • LH청약센터 또는 지방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 공급 지역, 평형, 신청자격, 일정 등 안내
  2. 신청서 접수
    • 인터넷 또는 현장 방문 신청
    • 서류: 무주택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산 관련 증빙 등
  3. 우선순위 평가 및 선정
    • 유형별 가점 또는 추첨 방식
    • 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낙첨될 수 있음
  4. 계약 체결 및 입주
    • 보증금 납부 및 계약 후 입주 가능

✅ 6. 지역별 공급 현황

국민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공급되며, 특히 다음 지역에 공급이 집중되어 있다.

  • 서울: 강서, 노원, 강북 등 SH공사 또는 LH 공급
  • 경기: 고양, 남양주, 성남, 화성 등 신도시 중심
  • 인천: 검단, 송도 일부 지역
  • 지방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각 지역별 국민임대단지 존재

※ 지방 소도시의 경우 경쟁률이 낮고 입주 기회가 높음


✅ 7.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심사(소득·자산)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
  • 자격 상실 시 퇴거 조치 가능
  • 입주 후 임의 전대(남에게 재임대) 불가
  • 일부 지역은 청약저축 가입 기간 또는 납입 횟수 조건 존재

✅ 실제 사례 예시

2025년 LH 경기남부지역본부 국민임대주택 공급 공고

  • 위치: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
  • 전용면적: 46㎡, 51㎡
  • 보증금: 약 800만~1,500만 원
  • 월임대료: 약 18만~24만 원
  • 신청기간: 2025.06.10~2025.06.17
  • 우선공급 대상: 다자녀,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등

국민임대주택은 적당한 면적, 저렴한 비용, 장기 거주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중저소득층에게 매우 유용한 주거 옵션입니다. 거주 안정성이 중요한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질 만한 제도입니다.

 

🏠 전국 및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공고 확인처

1. LH청약플러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플러스에서는 전국의 국민임대주택 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별로 상세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중소기업체 근로자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기업체 모집 공고가 진행 중입니다. LH 청약신청

2. 마이홈포털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은 전국의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 제공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임대주택 검색 기능을 통해 원하는 지역의 국민임대주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마이홈+1마이홈+1

3. GH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내 국민임대주택 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다산센트럴파크6단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가 진행되었습니다. 마이홈+4경기주택도시공사+4LH 청약신청+4

4. 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 내 국민임대주택 및 기타 임대주택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iH 인천도시공사

인천 지역의 국민임대주택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 대상: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사회초년생
  • 입지: 역세권, 대학가, 산업단지 근처
  • 임대료: 시세의 6080%, 임대기간 620년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사회초년생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복지 정책 중 하나로, 특히 교통 편리한 역세권, 대학가, 산업단지 근처에 공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1. 개요

항목내용
공급 주체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공급 형태 신축 아파트 (전용면적 16~44㎡ 소형 평형 중심)
입지 조건 역세권, 대학가, 산업단지 등 접근성 우수 지역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 (보증금 + 월세)
임대기간 기본 2년, 자격 유지 시 최대 6~20년까지 연장 가능
 

✅ 2. 입주 대상 및 자격 요건

입주자는 반드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유형별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유형상세 자격 요건
청년 만 19~39세 미혼 무주택자, 대학생 포함 (1인가구 또는 부모와 따로 거주)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부부 (예비 신혼부부 포함)
사회초년생 대학 졸업(예정) 후 5년 이내 취업자 또는 재직자
고령자 만 65세 이상, 단독세대주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대상자
산단근로자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 (재직증명서 필요)
 

🔹 대부분의 유형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130% 이하, 자산 및 자동차가액 제한(예: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 3. 임대조건

항목내용
면적 전용면적 16㎡~44㎡ (원룸 또는 소형 2룸)
보증금 500만 원~4,000만 원대 (지역 및 평형에 따라 상이)
월임대료 약 10만 원~35만 원 수준
계약방식 보증금 + 월세 형태 (전세 불가)
 

※ 보증금과 임대료는 일부 조정 가능 (보증금 상승 시 월세 하락 등)


✅ 4. 임대기간 및 재계약 조건

  • 기본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자격 유지 시 아래와 같이 연장 가능
    | 입주 유형 | 최대 임대기간 |
    |-----------|----------------|
    | 청년, 사회초년생 | 6년 |
    | 신혼부부 | 10년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20년까지 가능) |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최대 20년 |
    | 산단근로자 | 6~20년 (유형에 따라 상이) |
  • 2년마다 재계약 심사 (소득, 자산 등 기준 충족 시 연장 가능)

✅ 5. 신청 방법

  1. 모집공고 확인
  2.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본인확인서류, 소득·자산 증빙, 신혼·청년 관련 서류 등
  3.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구분
    • 신혼부부, 청년, 주거급여 수급자 등 우선공급 대상 있음
  4. 선정 방식
    • 가점 또는 추첨제 혼합 운영

✅ 6. 지역별 공급 현황

지역주요 공급지
서울 고덕, 마곡, 천왕 등 역세권 중심
경기도 고양, 성남, 의정부, 화성 동탄 등 신도시 지역
지방광역시 대전 도안, 부산 명지, 광주 첨단지구 등
산업단지 주변 충북 오창, 전북 익산, 경남 창원 등
 

✅ 7. 유의사항

  • 무주택 유지가 필수 (주택 취득 시 퇴거)
  • 소득 증가로 자격 초과 시 재계약 불가
  • 전매, 전대(남에게 임대), 불법 공유 불가
  • 일부 단지는 공동화 현상(거주자 부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 실제 사례

2025년 서울시 행복주택 청년형 공급 공고 (천왕지구)

  • 공급 세대수: 120호
  • 전용면적: 21㎡ / 26㎡
  • 보증금: 약 1,000만~2,000만 원
  • 월임대료: 약 13만~20만 원
  • 신청대상: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접수기간: 2025.06.05 ~ 06.14

행복주택은 입지가 좋고, 비용이 저렴하며, 거주기간도 유연한 점에서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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