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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공통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주요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정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정의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5만 원 추가 지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교 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 지원
- 양육비 이행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법률 지원 제공
이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추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예시
다음은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의 예시입니다:
경기도
-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기존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1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 확대
-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정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정의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5만 원 추가 지원
경상남도 함안군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0만 원 지원
-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정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정의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5만 원 추가 지원
- 중학생 방과후 자녀학습비: 월 4만 원, 연 48만 원 이내 지원
- 난방연료비: 연 40만 원 이내 지원
- 생활자립금: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으로 세대당 300만 원 이내 지원
- 직업훈련비: 취업 관련 기술교육비로 연 50만 원 이내 지원
전라북도
- 영세세대 자립금 지원: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세대주에게 200만 원 지원
- 세대 월동비 지원: 연 20만 원 지원
-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자녀 1인당 150만 원 지원
- 자녀 참고서대 지원: 연 5만 원 지원
- 자녀 교통비 지원: 연 19만 3천 원 지원
-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최대 30만 원 이내 지원
충청남도 논산시
-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정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정의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5만 원 추가 지원
- 청년 한부모가정 지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정의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 기한: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유의사항: 지역별로 지원 내용과 기준이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식 홈페이지나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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