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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안내
1. ✅ 지원 대상
-
- 주택 요건: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또는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 공시가격 9억 원 미만의 주택
- 다른 공공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은 제외
- 신청 자격:
-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단, 임차인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 필요)
- 주택 요건:
2. 💰 지원 내용
-
- 지원 금액:
- 단독주택: 최대 1,200만 원
- 공동주택: 최대 1,600만 원
-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공사비의 100% 지원
- 지원 범위:
-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 등 주택의 주요 구조 및 설비에 대한 보수
-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조성, 화단이나 쉼터 조성, 대문 개량 등 경관 개선 공사 포함
- 지원 금액:
3. 🛠 우수 시공업체 정보 제공
경기도는 대한전문건설협회(경기도회)와 협력하여 신뢰할 수 있는 우수 시공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경기도 누리집의 도시재생 섹션에서 15개 시군의 143개 우수 시공업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 신청 및 진행 절차
-
- 신청 방법:
- 해당 시·군의 집수리 사업 담당 부서에 문의 및 신청
- 경기도 누리집에서 '집수리'를 검색하여 지역별 문의처 확인
- 진행 절차:
- 주택 상태 점검 및 진단
- 집수리 지원 대상 선정
- 집수리 공사 범위 설정 및 설계
-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 시행
-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및 하자보수 관리
- 신청 방법:
🏠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연령 및 자격: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주택 요건: 자가 또는 임차 주택 (단,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필요)
-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 주택 개조 사업 수혜자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
- 비주택 (구조 안전상 수리 불가 포함)
- 기타 중복 지원 대상자 등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500만 원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포함)
- 지원 항목:
- 공통: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바닥재, LED 조명, 안전 손잡이, 레버형 문손잡이 등
- 현관/출입문: 경사로 설치, 난간·가드레일, 비가림막, 센서등, 도어락 등
- 거실: 비디오폰 설치·교체·높이 조정
-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가스밸브 교체, 가스 자동차단기 설치 등
- 침실: 문폭 확장 등
- 화장실: 안전 손잡이, 세면대·수전 설치, 욕조 철거, 좌변기 높이 조정 등
- 베란다: 세탁기 주변 수납장 설치, 빨래건조대 설치 등
- 화재·범죄 예방시설: 시각 화재경보기, 비상연락장치, 방범창 등
- 기타: 보일러, 에어컨, 기밀성 창호·문, 단열, 도배, 장판 등
📅 사업 일정
- 신청 접수: 매년 1~2월 중 각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대상자 선정: 4~5월 중 경기도에서 선정
- 현지조사 및 공사 시행: 6~11월 중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실시
- 만족도 조사 및 정산: 11~12월 중 진행
📝 신청 방법 및 문의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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